위의 본인은 생계유지 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며 만일 허위의 사실이 있을 경우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과 같은 법 제68조에 의한 병역감면의 제한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생계유지방법 진술서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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